기본설계와 중간설계가 완료되었다면 건축심의(해당하는 경우)를 받고난 후, '건축허가'를 받아야 합니다.
건축허가의 절차는,
건축허가 접수—>해당부서 협의—>건축허가—>각종 공과금 납부—> 건축허가서 수령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
건축허가 접수는
건축사 사무소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기본설계도서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.
[구비서류]
건축허가 신청서, 도시계획확인원, 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, 정화조 설치 신고서,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, 급수공사 신청서,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, 건축구조 안전확인서,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
√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 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엔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추가
√도로점용시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추가
√지방의 환지 예정지일 경우 환지예정증명서, 환지사용승낙서 추가
√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시 건축동의서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추가
√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주인과 건축주가 다를 경우, 토지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, 인감증명서 필요
[기본설계도서]
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, 구조도(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), 시방서, 실내마감도, 소방설비도, 건축설비도, 토지굴착 및 옹벽도